개인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세무서 방문 신청 및 인터넷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사업자등록 신청 시 유념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 신청
개인사업자는 인터넷 쇼핑몰 등 개인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개인사업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신규의 경우 개시일 이전에 등록할 수 있으니 준비하는 동안 임대차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우편물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미리 준비해도 좋겠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려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직접 등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본인 신분증, 자금출처 명세서,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자가 형태의 경우는 매매계약서로 대체 가능하며, 공동사업일 경우 동업계약서를 미리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업종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방문하면 좋은데요. 허가업종은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세청 홈텍스 신청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정정은 연중무휴 06:00~24:00까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제출에 들어가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정보 및 필수 사항 입력 - 업종코드 조회하여 입력 - 임대차내역 - 사업장 정보 입력(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 - 사업자 유형 선택 (일반: 부가세 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 연간 공금대 예상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간이: 부가세가 적은 사업장으로 매출이 8천만원 보다 작은 사업장, 면세: 부가세가 면세되는 업종의 사업장) - 동업인 경우 공동사업자 선정에 있음으로 체크 - 사업장소와 다를 경우 송달받을 장소 등 입력 - 신청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를 정리하면,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공동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 자금출처 명세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주의할 점
사업자등록증은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 명의로 해야 하는데요. 명의대여를 하는 경우 사업 관련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책임을 물게 되며, 세금을 못 낼 경우 재산압류 및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며,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처리결과 확인
사업자등록 신청 처리결과를 모바일로 조회하는 방법은 손택스에 들어가서 신청 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 진행사항 조회로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신청한 건은 모바일에서 조회가 불가하며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등록증 신청 절차 및 신청하는 방법, 등록신청 시 유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모두가 힘들다고 하지만 지혜로움을 발휘하셔서 사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응원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