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소득 반영률 증가로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와 직장가입자 외부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강화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라면 더 관심 있게 보셔야 할 2단계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내용
오늘은 2022년 7월 개편되는 국민건강보험료 2단계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1. 피부양자 자격 변경
2. 연금소득 반영률
3.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인 반면 피부양자는 이들의 부양가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은 똑같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주부나 학생인 자녀, 은퇴하신 부모님 등이 대표적인 피부양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다 보니 피부양자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이 바로 7월에 개편될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입니다. 즉, 피부양자 자격이 까다로워져 앞으로는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내지 않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1. 피부양자 자격 변경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소득 요건
-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 가능, 단 한 명이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현재 3,400만원 이었던 것이 연간 합산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 연간 합산소득은 금융소득과 공적연금소득,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자영업자 등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주택임대등록을 한 경우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주택임대등록을 안 한 경우 연간 임대소득으로 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비싼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면 해당될 수 있는데요.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집값 대비 공시 가격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집값 또한 상승 추세에 있다 보니 재산세 과표는 자동인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 6천만원~9억원 이하, 연간 소득 1천만 원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현재는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만원인 것이 7월 개편으로 3억 6천만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 재산 요건은 부부의 경우 각각 개인으로 봅니다.
- 부부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피부양자 탈락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소득은 합산하여 따지지만, 재산은 각각 적용되므로 한쪽이라도 재산세 과표가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된다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은 재산 초과로 탈락되더라도 아내가 재산 초과가 되지 않는다면 아내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연금소득 반영률
지역가입자의 연금소득 반영률이 50%로 인상되므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들에겐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현재는 연금 수령액의 30% 반영, 7월 개편에서는 50%로 인상되어 반영됩니다. 따라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피부양자 자격 기준에서는 연간 합산소득 총금액이 반영되는 반면, 피부양자 탈락으로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경우 연금수령액의 50%가 점수에 반영되므로 결국은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말입니다.
- 공적 사적연금은 모두 연금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는 개인연금이나 IRP 등의 사적연금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3.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받는 급여 외에 다른 외부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들이 신경써야 할 부분이니 참고해 주세요.
- 기준이 현재 3,400만원 이상이었던 것이 2,0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즉, 외부 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되면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 1단계 개편에서보다 훨씬 많은 약 58만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것이라고 합니다.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이 있다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료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규모의 직장이라도 취업을 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는 방법과 3년 동안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는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7월에 개편될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내용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 변경과 연금소득 반영률, 직장가입자 외부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강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미리 정보를 알고 있어야 대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읽어 보시고 방법을 찾아보셔서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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