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꿀팁인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아시나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어 크게 부담스럽지 않지만, 퇴사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다가오는데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어 소개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직장가입자가 퇴직을 하면 지역가입자가 되는데요. 직장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훨씬 비싸다는 건 아시죠? 직장가입자를 상실했을 때 가장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니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소득, 재산 등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지요. 만약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없는 경우 보험료 절감을 위해 생각해 볼만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실직이나 퇴직 등으로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 직장에서 냈던 직장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퇴직 전 직장에서 본인이 부담했던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실업자를 위한 특례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자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득 재산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가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보고 기존에 냈던 직장보험료와 비교 후 임의계속가입여부를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보수월액 보험료 최근 1년간 보수월액 평균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50%) + 소득월액 보험료
적용대상 가입 요건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제외)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내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신청기한이 지나면 가입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36개월까지 적용되며 기존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후 취직 등으로 자격이 변동될 경우 자동 탈퇴처리 되며, 재산 변동 등으로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는 탈퇴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 후 최초 고지한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취소되며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
신청 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전화 ☎ 1577-1000
- 팩스, 우편 신청 가능
이상으로 실업자에게 유용한 꿀팁인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퇴직자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신청하여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좋은 혜택이 아닐 수 없겠죠? 퇴직하시는 분들께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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