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경기도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를 지급받기 위한 신청방법 및 지원금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거주 청소년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도 알려주셔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소년들에게 대중교통인 경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요금이 많이 인상됨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한 정부사업을 말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만 13세~23세 청소년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 경기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이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카드로 결제한 경우이며 서울이 아닌 경기도 대중교통에 한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https://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은 청소년인 본인이나 부모님 또는 세대주가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경기도 버스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경우 지원되는 교통비 지원금은 연간 12만 원으로 상 하반기 각각 6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의 실제 사용한 금액의 100%를 지원받게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따른 변동사항
그동안은 상반기에 검증된 회원들은 하반기에 자동신청이 되었지만, 2023년 7월부터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반드시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신청버튼까지 눌러야만 신청이 가능하니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에는 하반기에 신청하게 될 경우 연 한도 금액인 12만원이 소급되어 지급되었었지만 이제부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 각 6만 원 한도로 소급 지원이 없어지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2023년부터 상 하반기로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23년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사용 실적은 6월 중에 별도로 공지예정이니 관심을 가지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방법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지출하게 된 교통비를 지급받게 될 경우 청소년이 만 13세이거나 휴대폰이 없는 경우, 또는 지역화폐 앱을 깔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는 대리인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의 경우는 지역화폐를 등록하면 본인명의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원이 정해져 있는 정부사업이므로 재원이 모두 소진되면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으니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1577-8459(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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