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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차이 교통위반 벌점 감경 받는 방법

by 디지털 와몬드 2022. 1. 23.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및 쌓인 벌점을 감경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고지서를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텐데요. 과태료와 범칙금이 무엇인지 용어에 대한 정리 및 차이점 그리고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1 과태료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범칙금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범칙금 보다 조금 가벼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규 위반 시 단속카메라 등에 적발되어 누가 운전했는지 모를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 타인이 운전한 것을 증빙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으로 전환가능하나 항목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2. 범칙금

범칙금은 일상생활에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방식이 범칙금입니다. 그렇다보니 범칙금은 차량 소유자가 아닌 실제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범칙금의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이 적용됩니다.

 

 

3.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를 정리해 보면, 교통법규 위반 시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되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된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겁니다.

 

 

 

교통 주요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금액

 

교통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범칙금보다 과태료가 1만 원 더 비쌉니다. 대신 싼 만큼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는데요. 벌점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범칙금 및 과태료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호위반 범칙금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에 벌점 15점.

 

2. 속도위반 범칙금

  • 20km/h 이하: 승합차 3만원, 승용차 3만원, 이륜차 2만원이며 벌점은 없음.
  •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에 벌점 15점.
  •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합차 10만 원, 승용차 9만원, 이륜차 6만원에 벌점 30점.
  • 60km/h 초과: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에 벌점 60점.

 

3.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는 벌점이 없는 대신 각 범칙금에 + 1만 원임.

예> 승용차가 신호 위반한 경우: 범칙금 6만원 + 1만원 = 7만원, 대신 벌점은 없음.

 

 

4. 교통약자 보호구역 범칙금

교통약자 보호구역(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은 휴일 공휴일 상관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되는데요. 승용차 기준 주·정차 위반의 경우 일반도로(4만원)의 3배인 12만원이며, 신호위반은 일반도로(6만원)의 2배인 12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4-1. 교통약자 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 20km/h 이하: 승용차 6만원에 벌점 15점.
  •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용차 9만원에 벌점 30점.
  •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용차 12만원에 벌점 60점.
  • 60km/h 초과: 승용차 16만원, 벌점 120점.

 

5. 갓길 통행 위반

범칙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에 벌점 30점.

과태료: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

 

 

6. 주정차 위반

범칙금: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자전거 2만원이며 벌점은 없음.

과태료: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2시간 이상: +1만원)

 

 

7. 중앙선 침범

범칙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에 벌점 30점.

과태료: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

 

 

 

벌점 감경받는 방법

 

벌점을 받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부득이 벌점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벌점이 쌓이다 보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잘 활용해 보세요.

 

1. 무사고 안전운전

기본적으로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1년간 벌점 추가 없이 무사고로 안전 운전했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2. 벌점 감경 교육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 감경 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거 1년 이내 같은 교육으로 감경받은 자는 제외)

 

3.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앞으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 내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서약 후 1년 동안 잘 지킬 경우 매년 10점씩 마일리지 형식으로 적립되는 제도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 가시면 벌점 조회 및 교통법규 위반 내역 등을 조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및 교통법규 위반 벌점, 벌점 감경받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모두가 안전 운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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