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취업을 원하는 청년이나 장기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유형별로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신청방법 그리고 가구단위 중위소득 기준이 무엇이며 60%, 120% 등 중위소득 계산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2021년 한 해 42.3만 명의 취업 취약계층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았으며,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1 유형 참여자는 34.1만 명으로 관심도 증가와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총 60만 명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요. 1 유형 40만 명에서 50만 명, 청년 특례 10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지원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1.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지급
취업 준비하는 6개월 동안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으로 매월 생활비를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즉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생활비를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불량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압류방지 전용 계좌를 개설하면 압류 걱정 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취업성공수당 최대 200만 원 지급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면 축하금 개념으로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3개월 안에 취직을 하면 50만 원을 더 지급받아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 원
취업활동비용은 참여자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4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상담 및 진단 참여 수당 및 훈련 참여 지원 수당, 참여 장려수당 등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자 개인별 특성에 맞는 취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면접 기법,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박람회, 맞춤형 일자리 소개, 동행면접 등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고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 참여 요건
1. 2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유형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 6개월 = 300만 원) + 취업지원 서비스
- 2 유형: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 원) + 취업지원 서비스
1 유형은 15~69세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의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18~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발될 수 있으니 일단 지원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 유형은 15-69세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이며, 청년층(18~34세)은 소득 수준을 보지 않지만, 중장년층(35~69세)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2 유형의 경우 재산이나 취업경험은 상관없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해보세요.
※ 특정계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 등,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 구직단념 청년,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중위소득 계산하는 방법
1.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제2항에 따른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 즉 평균값을 의미하며,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를 기준으로 정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944,812
2인 가구: 3,260,085
3인 가구: 4,194,701
4인 가구: 5,121,080
5인 가구: 6,024,515
6인 가구: 6,907,004
가구 단위는 등기부등본 기준입니다.
2. 중위소득 계산하는 방법
위에 제시된 중위소득 기준으로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단위 소득 × ( ) %>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인 가구의 중위소득 60%는 3,260,085 × 60% = 1,956,051원,
중위소득 120%는 3,260,085 × 120% = 3,912,102원
4인 가구의 중위소득 60%는 5,121,080 × 60% = 3,072,648원,
중위소득 120%는 5,121,080 × 120% = 6,145,296원입니다.
오늘 알아본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지원 요건 중위소득 기준 몇 %라고 나오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년 기준 중위소득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 시 우선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신청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로 접속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 상담
고용센터 국번 없이 ☎ 1350
오늘은 국민취업제도에 대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중위소득 기준을 계산하는 방법 등을 전체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니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일단 신청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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