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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신청하기

by 디지털 와몬드 2022. 1. 8.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2022년부터 인상되었다는 발표와 함께 반기 신청의 경우 정산 시기를 빠르게 앞당긴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혜택 받는 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 있게 봐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시기를 고려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가구별 각 200만 원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1.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 인상

 

지속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최저임금 상승 및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하여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 인상됩니다.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연간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외 이자소득, 배당 및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한 소득을 말합니다.

 

 

 

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가구유형별로 소득상한금액이 2022년부터 200만 원이 인상되는데요.

- 단독가구는 21년 2,000만원에서 총소득 기준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는 21년 3,000만 원에서 총소득 기준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는 21년 3,600만 원에서 총소득 기준 3,800만 원으로 가구별로 소득기준이 모두 200만 원씩 인상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는 총 3가지 가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021년에 신청할 경우 2020년(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지급일에 맞춰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1년에 한 번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상반기 하반기에 신청하는 반기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기와 반기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둘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답니다. 2021년의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의 상반기 분은 이미 마감되었으며, 2021년 하반기 신청분은 2022년 3월(3.1~3.15)이며, 정기신청은 2022년 5월에 신청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한 반면, 근로소득자는 정기, 반기 중 선택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신청방법은 전화신청(국세청 ☎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 등으로 부여받은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도에 지급되는 것은 전년도(2021년) 소득분에 대한 것으로 21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신청하면 22년 6월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은 5월 신청하면 심사 후 9월에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하면 신청한 달로 4개월 이내에 기한 후 지급이 이루어진답니다. 

 

이 밖에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상담전화(☎126)나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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