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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및 지급액 정리!

by 디지털 와몬드 2022. 2. 17.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이나, 근로장려금 자격 및 지급액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기준 완화로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신청기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과 기준 완화로 작년 대비 약 30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기준과 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기때문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기준과 구성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이며,

홑벌이 가구는 한 사람만 일하는 가구로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와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일 것)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 별 총소득 기준금액이 올해 20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기준이 아래 금액 이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으로 1년간 총 소득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기준으로 탈락하셨다면 올해는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기준에 이어 재산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조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했을 때 총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당 재산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절반인 50%만 지급됩니다. 그리고 가구원 재산에는 토지, 주택, 자동차,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지만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 2022년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가 추가되었는데요. 의사와 전문직 사업자 외에도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로 정기신청은 1년에 한번,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으로 나눠서 신청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받고, 반기 신청은 매년 3월과 9월 두 번 신청해서 6월과 12월에 근로장려금을 나눠 받게 됩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3개월 단축되는데요. 3월에 신청하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6월과 9월(정산)에 각각 지급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3월에 반기 신청을 하면 9월에 진행되었던 정산이 3개월 단축하여 6월에 모두 지급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21년 총 소득)에 신청하여 9월에 정기 지급, 반기 신청은 3월(21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신청하여 6월에, 9월(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신청하여 12월 두 번으로 나눠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 가능하나,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 단독가구 - 4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일 때 150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이상~1,400만 원 미만일 때 26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이상~1,700만 원 미만일 때 300만 원 지급

총급여액 기준에서 초과되거나 미만일 경우 계산 방식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구분되는데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입니다.

 

ARS 전화 - 안내문의 인증번호 활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1544-9944 전화 - 근로장려금 신청 1번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후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급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신청방법: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신청 도움서비스 상담센터 ☎ 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및 지급액과 22년에 달라지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알아봤는데요.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없도록 주변에서도 알려주시고, 해당되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은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근로장려금이니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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