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의 도입 배경과 자격 요건,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원되고 있는 제도들을 몰라서 혜택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모두가 잘 숙지하시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기초연금이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국가발전과 자녀들에게 희생하시면서 살아오시다 보니 정작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등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 기초연금 대상자 및 금액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로 소득,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일이 5월인 경우 4월에 기초연금을 미리 신청하고, 5월분부터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2.5%)을 반영해 이번 달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7,500원 오른 월 307,5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3.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1만 원 인상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따라서 2021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지원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금액을 합산한 금액
4.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되었다고 정부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제도가 아니니 본인이나 주변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3기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라고 해서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 요청하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1> 기초연금액 산정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데요.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만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으로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엔 감액될 수 있다고 합니다.
2>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부부 감액 외엔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라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의 차이만큼 감액한다고 합니다.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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