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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by 디지털 와몬드 2022. 3. 14.

출산휴가 즉,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을 앞두었거나 출산 직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로 임신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출산휴가의 기간과 사용, 출산휴가 급여 및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그와 더불어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내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

 

출산휴가는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90일 중 45일은 출산한 다음날부터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일 이전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출산예정일이 늦어진다면?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45일 부여지만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을 해서 90일을 다 채운 경우는 출산휴가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길어진 만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 길어진 기간만큼은 무급 처리됩니다.

 

 

출산휴가 분할 사용 가능?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 유산이나 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를 청구할 당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 급여는 90일 중 60일은 유급처리로 급여를 주어야 하며,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중소기업)의 경우는 90일 전부에 대해 정부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만큼 받게 되는데 고용보험 통상임금의 상한선은 최대 200만 원이므로 본인의 통상임금이 이보다 많을 경우는 그 차액만큼은 회사에서 사업주가 지급하게 되고,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는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되나, 60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만큼 모두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출산휴가 신청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출산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휴가 알아두세요!

연차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이 되므로 다음 연도에 대한 연차는 그대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출산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에 대하여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출산휴가 기간과 출산휴가 끝나고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제도는?

근로자 배우자의 건강과 자녀 양육을 위해 남성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제도로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해당되며 고용보험에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중소기업)인 경우 5일간 급여를 지원해줍니다.

 

 

휴가 신청 기한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은 가능하며,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기간 중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일에 10일을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사용 불가합니다.

 

 

휴가급여 신청 기한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 신청은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의 경우도 사용 가능하며,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산휴가 즉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임신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 제도이니 당당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의 출산으로 남성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으니 반드시 회사에 신청하셔서 부여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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