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세대분리로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법에 대해 쉽게 알려드립니다. 보통 결혼 전엔 부모님이 보유하고 계신 집에서 세대원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 있다가 아파트 청약을 위해 세대분리를 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세대분리가 필요한 이유와 세대분리 요건, 주의할 점 등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대분리로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이유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는 주택청약 시 유리한 세대주 및 무주택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인데요. 청약신청의 경우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1순위 조건과 무주택자 또는 세대주여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독세대로 분리되어 있어야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 무주택자 청약 조건이 충족되고, 취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으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도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대란 무엇이며 세대주는 누가 될까요?
세대란,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즉 같은 집에서 같이 먹고사는 나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을 말하는데요. 세대주는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의 대표를 말하는데 주로 아빠가 세대주인 경우가 많고 나머지는 그 집의 세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있는데 자녀 이름으로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하게 되면 1세대 2 주택으로 세금 중과가 되겠지요? 그래서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세대분리 요건
1. 자녀가 만 30세 이상(결혼, 수입 상관없음)
2. 결혼, 이혼, 사별(나이, 수입 상관없음)
3. 중위소득 40% 이상의 일정 수준 이상 소득(약 월 73만원, 나이, 결혼 상관없음)
이렇듯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하거나, 일정소득(직장)이 있는 경우는 세대분리로 독립세대가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이면 무조건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세대분리 시 알아두세요.
부모님과 주소 즉, 거주지가 달라야 하고 주민등록만 옮겨놓는 것은 불법이니 실질적으로 새로운 곳에서 따로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실질적 세대분리를 인정받기 위한 서류는 거주 주택 인근 신용카드 사용내역, 전입신고한 아파트 전력량계, 관리비 납부 내역, 차량등록 현황 등 실질적인 거주 내역이 필요한데요.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 이와 같은 서류를 통해 밝혀낸다고 하니 명심하세요.
※ 부모 명의 주택이 있고, 자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동일 세대이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잔금일 전까지 무조건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해당되더라도 결혼을 안했거나 만 30세 미만이거나, 수입이 없다면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같은 집에 살면서 세대분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 만 60세 이상인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지만 세대주는 아니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해야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 1세대 2주택의 경우 매매 시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세대분리가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무주택 기간계산 방법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결혼을 안 했다고 가정할 때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을 하고,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그럼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는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안 했다면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만 30세 이전 결혼을 했다면 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세대주 변경 및 세대분리 신청방법
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할 경우 신분증,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인터넷 '정부 24'에서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정부 24'에서 '주민등록정정'이라고 검색을 하여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를 찾아 세대주 변경 선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대분리가 몇 살부터 가능한지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나 아파트 청약에 우선하여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궁금해 하셨을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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