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간제보육사업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시간제보육사업에 대한 소개와 이용정보,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시간제보육 담당 교사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하고 궁금해할 만한 내용으로 알차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시간제보육이란?
시간제보육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름 그대로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정해진 보육료를 지불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한 용무가 생겼을 때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고민했던 적 있으실 거예요. 갑자기 볼일이 생기거나 은행, 병원 등 외출을 해야 할 때, 또는 단시간 취업 등으로 급히 아이를 맡겨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시간제보육실이랍니다. 시간제보육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기관으로 지정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어 필요 시 안심하시고 아이를 맡기실 수 있는 곳입니다
시간제보육 이용안내
1. 시간제보육 이용
- 이용 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 지원 대상: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 지원 시간: 월 80시간
- 시간당 보육료: 이용단가 4,000원(정부지원 3,000원, 본인 부담 1,000원)
- 보육료 결제: 이용할 때마다 국민행복카드로 실제 이용한 시간만큼만 결제(기존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도 가능)
- 운영 시간: 월요일 ~ 금요일(오전 9시 ~ 오후 6시)
- 교사 대 영아 비율: 1 대 3
2. 이용절차 및 방법
- 가입: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버전이나 모바일에서 회원가입
- 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시간제보육 아동등록'과 관리기관 및 제공기관에 아동등록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처음 1회만 등록하면 됨)
- 예약: pc/모바일(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or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1661-9361
예약 취소 및 변경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당월 누락 벌점이 -7점 이상일 경우 바우처 지원 및 사전 예약이 제한됩니다. (단, 당월 벌점은 이월되지 않음) 이런 경우 당일 전화로 자리가 있을 경우에 한해 이용 가능.
3. 궁금해하는 시간제보육 이야기
-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기존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료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경우 정부지원금이 자동 지급되므로 이용한 금액만큼만 결제됩니다.
- 시간제보육은 통합반이 아닌 독립된 보육실에서 전담교사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이용 가능합니다.
- 월 80시간을 모두 이용한 경우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지원시간 초과로 정부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으로 4 천원이 자동 결제됩니다.
- 준비물은 기저귀, 여벌 옷, 물티슈, 간식 등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시간제보육실 특성상 반드시 등˙하원 시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예약된 하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이용 벌점(-7점)을 받게 되며, 바우처 지원 및 사전 예약이 제한되니 꼭 유념해 주세요.
시간제보육실에서는 신입원아 적응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 보육교사가 도와주고 있으며, 아이와 양육자와 함께 참여하고 놀이할 수 있는 특별한 오감 특별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고민하셨다면 이제 가까운 제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을 찾으셔서 상담받아보시고 필요할 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제보육에 대해 더 궁금하시면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인터넷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모바일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앱
대표번호 - 1661-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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