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는지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정부의 고용 안정사업이나 직업 능력개발에 있어서 다양한 혜택을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가 산업분류 별로 어디까지인지, 어떤 기업이 해당되는지 등 오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을 우대해주고 있는데 어떤 기업이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고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부동산 이외 임대업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리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인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등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하인 경우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도 포함?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신설 2010.12.3.1 2013.1.25. 2021.12.31.>'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주어질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회사가 여기에 속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있으실거예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매한 경우는 고용노동부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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