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방법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운전면허도 정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면허의 효력이 유지되는데요. 1종 보통과 2종 면허 갱신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으니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방법
운전면허는 소지하고 있는 종류에 따라 적성검사와 갱신 두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1종 보통 면허는 적성검사, 2종 면허는 갱신으로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취소까지 될 수도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2종 운전면허 갱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 및 주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1종 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가 해당되며,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는 70세 미만 2종 면허증 소지자입니다.
운전면허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데요. 연령 및 대상에 따라 주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65세 미만은 10년, 65세 이상 ~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에 한번씩 적성검사 및 갱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 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수강 후 적성검사를 받아야하며, 2종은 적성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의 경우는 1종 면허는 7년 주기로 6개월 기간, 2종 면허는 9년 주기로 6개월 내에 갱신해야 하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는 1종, 2종 면허 모두 동일하게 10년 주기로 1년 안에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하단에 보시면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이 나와 있으니 미리 확인하셔서 지나치지 않도록 잘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이파인 앱에서도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및 수수료
1종 보통 운전면허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유효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아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는데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컬러 사진(3.5cm×4.5cm) 2매 (6개월 이내 촬영),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13,000원, 영문면허증 15,000원, 신체검사비(단,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검진결과서로 신체검사 대체 가능합니다.)
※ 좌 우 시력만 기재된 경우: 한쪽 0.5 이상, 다른 한쪽 0.8 이상
※ 두 눈 뜬 시력(양안)이 표기된 경우: 양안 0.8 이상, 각안 0.5 이상
※ 건강검진 조회 결과 '적격'으로 떠야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하나, 부적격인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체검사 후 적성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및 수수료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는 하지 않고 갱신을 하게 되는데요. 필요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컬러 사진(3.5 cm×4.5cm) 1매 (6개월 이내 촬영), 갱신 신청서, 수수료 8,000원, 영문 면허증 10,000원입니다.
※ 영문 운전면허증 인정 국가는 54개국으로 함께 받아두시길 권해드립니다.
4. 적성검사 및 갱신을 꼭 해야 하는 이유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되면 과태료 3만 원 부과, 1년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니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고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갱신기간이 경과될 경우 과태료 2만 원 부과, 과태료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5% 가산금에 매 월 중가산금이 1.2%씩 늘어나게 되니 갱신기간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5.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능한데요. 당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바로 갱신된 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
인터넷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 - 본인인증(공인인증 필요) - 약관 동의부터 차례대로 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조회 결과 - 수령지와 날짜 선택 - 연락처 등록 - 사진 등록 - 영문 면허증 신청 - 결제
6. 운전면허증 수령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중 선택하여 수령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교부받아야 하며 7~14일 정도 소요될 수 있는데요. 반드시 기존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반납 후 새로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 준비물 및 숙지해야 할 내용들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적성검사인지 갱신인지 살펴보시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운전면허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언제나 안전 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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