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및 총정리!

by 디지털 와몬드 2022. 3. 1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일하는 워킹맘들에겐 한 줄기 빛과 같은 제도인데요.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그 단축된 시간만큼의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신청 가능 기간 및 신청서류와 신청 방법, 급여 계산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기준으로 하루 최소 1시간~5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하고, 육아휴직 미사용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합산 2년(24개월)까지입니다.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다면 단축근무 1년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내용은

육아휴직은 1회 분할 가능하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 횟수 제한이 없으나 1회의 기간을 3개월 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 12개월-육아기 단축근무 12개월, or 육아휴직 6개월-육아기 단축근무 12개월-육아휴직 6개월, or 육아휴직 없이 단축근무만 24개월 등...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급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요.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며, 시작한 날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2019.10.1. 이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분들은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은 가능하다고 하니 문의해 보세요.

 

 

지원 금액 및 지급액 계산법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게 되면 회사 월급이 단축 시간만큼 차감되어 나오는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데요.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는 주휴수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단축하는 시간과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며 고용보험 지급액 기준에 의하면, 이렇게 공식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매주 최초 5시간분(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어볼까요?

급여가 200만 원이고, 주 40시간에서 하루에 1시간씩 단축하여 주 35시간이 되는 경우

(200만원×5÷40)+(150만원×(40-35-5)÷40)=250,000원

 

급여가 300만 원이고, 주 40시간에서 하루에 2시간씩 단축하여 주 30시간이 되는 경우

(200만원 × 5÷40)+(150만원 ×(40-30-5)÷40)=437,500원

 

급여가 350만 원이고, 주 40시간에서 하루에 4시간씩 단축하여 주 20시간이 되는 경우

(200만원 × 5÷40)+(150만원 ×(40-20-5)÷40)=812,500원

 

※ 본인의 통상임금이 200만 원보다 적을 경우는 그 금액을 넣으면 되고, 통상임금이 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상한액 200만 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본인의 단축하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공식에 넣어서 계산해보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시기

단축급여 신청은 단축 근무 시작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하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꼭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신청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 자료 사본 1부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은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회사에서 확인서를 접수해 준 다음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니 회사에 먼저 요청하세요.

 

※고용보험 사이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서비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질문에 맞게 작성-급여명세서 참고하여 급여 작성-급여명세서 첨부-동의- 저장 후 제출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급여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 워킹대디들에게 반가운 내용이지만 혹시 주변에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주셔서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