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휴직하는 것으로 소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할 법률에 의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및 3+3 부모 육아휴직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며, 자녀 1명당 엄마, 아빠가 동시(20. 2. 28.부터) 또는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21. 11. 19. 부터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을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단,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6개월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에 미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임신 중인 경우는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대신 태아의 출생예정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이 할 일은 끝이고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해주면 육아휴직 사용 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2022년에 인상되어 1년 전체 기간(1~12개월) 동안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됩니다.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매달 신청하여 지급받아도 되고,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경과되기 전까지 신청하여 일시금으로 받으셔도 되니 편하신 방법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반드시 본인이 매월 신청해야 하며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사후지급분제도라고 해서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결론은 육아휴직 급여는 100%가 아닙니다. 75%는 매월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복귀 후 6개월 이전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셔도 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어플을 다운받아 하셔도 됩니다. 이때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니 회사에 미리 요청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한 달이 지난 후 신청 가능하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 후 영업일 기준 14일 정도 소요되니 참고해주세요.
사업주분들은
-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동일한 업무 및 동등한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외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에도 2022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었는데요.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나머지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 급여 특례인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있는데요. 영아기 자녀를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엄마 아빠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받게 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시작일이 무조건 22. 1. 1. 이후여야 합니다.
처음 3개월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므로 첫 번째 달은 상한액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상한액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상한액 300만원으로 부모 동시에 받게 되면 2배로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후 4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육아휴직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100%로 상한액 25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로 상한액 12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의 급여 신청방법과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및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부부가 함께 육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좋지만, 일부에서는 회사 눈치 보며 맘 놓고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서 마음 아프네요.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니 권리를 찾으시길 응원합니다. 육아하는 모든 부모님들 파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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