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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및 사업주 유급휴가비용

by 디지털 와몬드 2022. 2. 18.

자가격리 지원금인 생활지원비 및 사업주 유급휴가비용 지원 기준을 개편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 기준이 아닌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하여 지원한다는 내용과 사업주 유급휴가비용이 변경된다는 내용입니다.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기준 변경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 하루하루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입원이나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는 인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기준이 2월 14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 입원·격리된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단,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입니다.

 

지원 대상 제외가 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가구원이 자가격리 대상자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더라도 해당자만 제외되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은 자가격리된 근로자가 시·군·구에서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비는 자가격리 일수 기준으로 지급되는데요. 일일 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일 때 34,910원, 2인 59,000원, 3인 76,140원, 4인 93,200원, 5인 110,110원, 6인 126.690원입니다.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는 1인 증가시마다 월 232,000원씩 추가됩니다.

 

예를 들면 한 가족 4명이 7일간 격리된 경우라면 93,200원 × 7일 = 652,400원이 되며, 3인은 532,980원, 2인은 413,000원, 1인은 244,370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 생활지원비는 월 최대 14일입니다.

 

 

자가격리 대상

코로나19로 확진 받은 사람 또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자가격리 대상이며, 확진자의 경우 백신접종과 상관없이 7일 동안 격리되고, 접촉자의 경우는 백신접종 미완료자만 7일 격리되고, 백신접종 완료자는 격리 대상이 아닌 수동 감시 대상으로 7일이 주어집니다.

 

미접종자는 격리하고, 접종한 사람은 접촉자임에도 출근하여 일하고 돌파 감염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이 시기에 이런 기준이 나온다는 것이 어이없긴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생활지원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며, 지급 결정 및 지급은 시·군·구에서 지급합니다.

※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는 국비 50% + 지방비 50%로 지급됩니다.

 

 

 

사업주 유급휴가비용 변경

 

자가 격리자의 생활지원비와 더불어 사업주의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이 되었는데요. 유급휴가비용은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유급휴가비용이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22년 최저시급 9,160원 × 8시간 = 약 73,000원)인 73,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3만 원에서 금액이 줄어들게 된 셈입니다.

 

 

사업주 유급휴가비용 신청 및 지급

사업주 유급휴가비용 신청 및 지급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급휴가비용은 국비로 100% 지급됩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지원금인 생활지원비 및 사업주 유급휴가비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확진자 증가로 정부 지원 기준에도 변동사항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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