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전자라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꼭 챙기세요. 자동차 있으신 분이라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제도입니다. 주행거리 감축으로 환경도 살리고 돈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내용과 참여대상 및 혜택,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기여하게 되면 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올해 탄소포인트제 기간 동안 주행거리가 감축되었다면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을 살리기 위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계기로 차량운행을 적게 하여 온실가스가 줄어든다면 환경도 좋아지고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돈도 지급되니 안 할 이유가 없는 제도입니다.
참여대상
비사업용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량이며,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및 서울시 등록차량은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도가 따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인센티브 지급 기준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과 감축량(km)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되는데요. 감축률 0~10% 미만이면 2만원, 10~20% 미만이면 4만 원, 20~30% 미만이면 6만 원, 30~40% 미만이면 8만 원, 40% 이상 감축하면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감축량이 1천 km 미만이면 2만원, 1천~2천 km 미만이면 4만 원, 2천~3천 km 미만이면 6만 원, 3천~4천 km 미만이면 8만 원, 4천 km 이상 감축하면 1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차량등록 1년 미만인 경우는 참여일 기준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보다 적게 운행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신청하게 되면 3월에서 10월까지 실천하고 10월에 주행거리 실적을 제출하게 되고 실적에 따라 12월에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즉, 2~3월에 신청하고 가입 승인 - 3월~10월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실천 - 10월 주행거리 실적 제출 - 12월 감축실적 산정,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모집 기간
모집 기간은 2022년 2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선착순 모집, 지자체별 모집기간이 상이합니다.
- 1그룹: 2022년 2월 23일~3월 30일(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 2그룹: 2022년 3월 2일~4월 6일(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신청 시 주의사항
- 지역별 모집 대수가 다르고 모집 기간이 종료될 경우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모집기간에 촬영한 사진에 한해 참여가능, 기존 사진 제출 등 부정참여 시 인센티브 회수 및 향후 재참여 불가합니다.
- 소유주 기준으로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가능합니다.
- 허위자료 제출 시 가입 취소 및 향후 재참여 불가, 지급된 인센티브가 회수 조치됩니다.
신청 방법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 회원가입과 함께 차량등록, 기본 정보와 보유차량 확인 - 증빙자료 자동차 등록증 업로드, 참여 신청이 되면 증빙자료 등록 문자 발송 - 받은 문자 링크, 자동차 번호판 사진, 측면사진,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찍어서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최종 참여 여부는 문자로 확인 가능한데요. 10월에 다시 한번 자동차 번호판 사진,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찍어서 등록하면 비교하여 12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됩니다.
문의: 한국 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온실가스통계부 ☎032-590-3432, 3446, 3447
오늘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착한 운전으로 환경도 살리고 인센티브로 돈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인 탄소포인트 제도를 잘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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