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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by 디지털 와몬드 2022. 1. 20.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념 정리부터 청약통장의 종류 및 통장의 중요성, 공공분양과 민영주택 등 개념부터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드립니다. 주택청약이 무엇인지, 청약통장은 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 제도

 

청약이란, 새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조금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분양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이 청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이 되다 보니 청약통장은 기본이 아닌 의무가 된 것처럼 전 국민의 반 이상이 이 청약통장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청약통장은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1. 주택의 종류

 - 국민주택: 공공분양이라고도 하는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으로 정부에서 공급을 하다 보니 가격이 저렴한 편이지만 물량이 적다 보니 경쟁률도 높지요.

 -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롯데캐슬, 푸르지오, e편한세상, 래미안 등으로 국민주택에 비해 전용면적이 넓은 경우가 많고 공급이 많은 편이며 다양한 아파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주택별 청약가능 통장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 청약통장의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으로 가입 가능

- 청약저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15.9.1부터 신규가입 중단)

- 청약예금: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15.9.1부터 신규가입 중단)

- 청약부금: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15.9.1부터 신규가입 중단)

 

 

4.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하나로 묶은 청약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가입대상: 국내 거주자인 개인(연령,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적립 방법 및 금액: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가입기간 인정은 만 17세부터 계산됨)

 

 

 

청약자격 및 1순위 조건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1순위가 되어야 확률이 높은데요. 1순위가 되기 위한 조건이 국민주택이랑 민영주택이 조금씩 달라요. 주택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주택 청약자격 및 1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이상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이상, 1회 이상 납입한 사람

-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

-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주의하세요.

※ 세대주(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1순위더라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하며,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라면 반드시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 신청해야 하는데요.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하세요.

 

 

2. 국민주택 순위 순차제

1순위 중에서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하는데요. 40㎡ 초과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고, 40㎡ 이하의 경우는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무조건 1순위라고 해서 모두 당첨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위 순차제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주택 청약기준에 따르면 10만 원만 월 1회 납입으로 인정되는데요. 한꺼번에 50만, 100만 원은 회차당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으니 참고하세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니 받고 싶으신 분들은 20만 원씩 납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3. 민영주택 청약자격 및 1순위

입주가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85㎡ 이하만 가능) 가입자로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이 충족된 사람

-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이외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이고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사람

※ 예치금은 200만 원~1,500만 원까지 다양한데요.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 예치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 1순위 제한: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4. 민영주택 청약의 가점제, 추첨제

민영주택은 면적과 지역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을 달리하는데요. 1순위 중에서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추첨제: 말 그대로 추첨을 통해 공평하게 경쟁하는 형태입니다.

- 가점제: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저축 가입기간 이렇게 3가지 조건에 따라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가점항목을 보면,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최대 32점, 부양가족수 6명 이상일 경우 35점,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최대 17점으로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아져 당첨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주택기간은 미혼의 경우 만 30세부터 점수가 발생하는데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거나, 소득발생으로 세대분리가 된 경우는 혼인신고일 또는 세대 분리한 날로부터 계산이 되겠네요.

부양가족수의 경우는 함께 동거(등기부등본상)한 지 3년 이상이 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5. 청약통장에 무조건 가입하고 유지해야 하는 이유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가점제로 인해 점수가 높아야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건 아셨을 텐데요. 점수가 낮아서 또는 1 주택이어서 포기할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청약은 모두 아시다시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이 되고 있으니 당첨만 되면 정말 대박인데요. 가점제의 비율에 맞춰 추첨제의 비율도 전보다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추첨제가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청약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아봤는데요.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부터 만들고 기준에 부합되도록 차근히 준비해 가신다면 청약 당첨이라는 큰 선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 모두 힘내시고 새로 잘 지은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기를 다 함께 꿈꿔 봅시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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