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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면허 있으면 당장 가입하세요

by 디지털 와몬드 2022. 1. 25.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착한 사람들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쌓인 만큼 벌점 감경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한 혜택과 신청방법, 사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2013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고,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여 '무사고' '무위반'으로 안전운전을 하면 마일리지 10점을 부여해 주는 제도입니다. 장롱면허 보유하신 분들도 모두 해당되니 미리 신청하시고 마일리지 적립받으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안전속도 5030이나 민식이법, 우회전 시 일시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강화 등 다양한 교통법규가 신설 강화되는 등 범칙금, 과태료 및 벌점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증까지 점점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운전을 하면서도 부득이 이런저런 이유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벌점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그동안 적립해 두었던 착한운전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면허 정지를 피할 수도 있고, 면허정지 기간을 쌓인 점수만큼 줄일 수 있으니 급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요.

 

벌점 1점 당 1일로 40점이면 40일이 되는 방식입니다. 

1년간 무사고 운전을 했거나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운전자에게 마일리지로 10점을 적립해줍니다. 즉, 1년간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운전을 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10점이 적립되고, 누적 적립된 점수만큼의 마일리지로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 난폭, 보복운전 등 교통범죄에는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됩니다.
  • 미납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거나 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에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경찰청 교통민원 24, 정부 24 홈페이자 앱, 이파인 앱

오프라인: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문의: 경찰청 ☎ 182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 필요, 오프라인 방문 시 신분증, 운전면허증 필요

신청을 하고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 시 10점이 부여되며, 자동 갱신됩니다. 갱신 및 점수 확인도 가능합니다.

※ 서약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페널티 없이 바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롱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셔서 마일리지를 쌓아보세요. 운전을 하지 않는 동안이라 교통법규를 위반할 일도 없을 테니 무조건 가입하면 차곡차곡 쌓여 나가게 되는 거지요. 2013년부터 적립해 온 분들은 7, 80점씩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있으니 필요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아 자동 갱신되더라도 혹시 모르니 한 번씩 확인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용법 및 주의사항

 

벌점 40점 이상이 됐을 때, 즉 면허정지에 들어갈 때 누적 마일리지만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마일리지 점수만큼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감면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신청한 사람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모르고 계신 분들께는 알려주셔서 모두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물론 모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면 필요하지 않은 제도겠지만 이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법규를 잘 지키기로 서약을 하게 되면 더 조심 운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본의 아니게 위반한 경우 적립해 놓은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필요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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