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및 영아수당 신설과 아동수당의 연령이 확대된다는 보건복지부 발표가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으로 여성들의 경력단절이나 이로 인한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고,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가정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어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기존 제도라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새로 신설된 첫만남이용권이나 영아수당은 생소하시리라 여겨집니다. 아동수당이 어떻게 달라지고 새로 신설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이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첫만남이용권
새로 신설된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에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카드 포인트)가 지급되는 것으로 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지급은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3월생의 경우는 2022년 4월 4일 ~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충전 지급되는데요. 기존에 보유 중인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 영아수당
영아수당이란, 어린이집 이용 시 받는 보육료 바우처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을 통합한 수당인데요.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수급 가능하며,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이 지원됩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을 받게 되는 거고요. 지원금액도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이었던 것이 영아수당(0세~1세 3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아동수당으로 월 10만 원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9월 소득·재산 기준 90% 이하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되었는데요. 꾸준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 2022년 1월 기준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 2. 1. 이후 출생 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던 2014. 2. 1. ~2015. 3. 31. 충생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 2015년 4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자동 연장되어 지속 지급됨.
4. 영아기 집중투자사업 신청방법
위에서 알아본 영아기 집중투자사업인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영아 수당은 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에는 방문신청 필요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아 수당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도 지원금액 인상(60→100만 원), 2022.1.1~(임신 확인 시 신청일 기준)
- 아동 출생 전 건강보험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등을 받기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이 카드에 첫만남이용권(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에는 영아수당을 각각 보육료 바우처(월 50만원),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9~180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 시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리 좋은 혜택이라도 알아야 챙길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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