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라고 들어보셨나요? 목돈 마련하고 싶으신 청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꼭 신청하세요.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이자로 얹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이 올해는 11만 명 이상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원금액이 역대급이라 할 만큼 큰 지원이니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목돈 마련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가입자가 꾸준히 근로하면서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주어 총 월 40만 원을 저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근로소득 장려금의 형태로 수령받을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지원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보다 소득이 많지만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도 지원하기 위한 통장으로 근로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저축액(월 10만 원)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1~3배 매칭 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저축계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조건은 조금씩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희망저축계좌 1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매칭 하여 탈수급 시 지급하게 되는 계좌입니다.
- 희망저축계좌 2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를 대상으로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매칭 하여 지급하는 계좌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들로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개인 소득구간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10~30만원으로 매칭하여 지급하는 계좌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가입연령- 만 19~3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
- 근로·사업소득-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2,400만 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내용
- 월 10만 원씩 3년 저축 시 1,440만 원 + 이자 지급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 매칭 지원(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원금 360만 원 + 정부지원 360만 원~1,080만 원으로 만기 수급액은 720만 원~최대 1,440만 원 + 이자까지 수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시기- 희망저축계좌 1, 2는 4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7월
-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키움통장, 일하는청년통장 등 다른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가입 중이거나 지급 해지자의 경우 신청 불가
청년층의 생활안정 및 목돈마련으로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날짜 체크 잘하셔서 신청하시고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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