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과 기존 청약통장에서의 전환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주택구입을 돕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대 금리와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 청약통장에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이라고 하면 여러 이름으로 불러졌던 때가 있었는데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으로 뭐가 다른지 이름만 들어도 어렵고 복잡해 보였는데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면서 기존의 세 가지를 하나로 묶은 통장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일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청약통장을 이용해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청약에 당첨되면 로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세 대비 20~40%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고 있는 곳은 대부분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1순위가 되려면 가입 후 2년 이상 24개월 납입, 지열별 예치금액 이상을 넣은 경우 1순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국민주택은 정부에서 하는 공공분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SH, LH 등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인 공공분양을 제외한 주택으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e편한세상, 푸르지오, 자이, 힐스테이처럼 브랜드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국민주택은
1순위에 안에서 경쟁해야 할 경우 순차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요. 전용면적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거나,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니 만 17세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매월 10만 원씩 납입하면 당첨될 확률을 높일 수 있겠지요.
민영주택은
추첨제와 가점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추첨제는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추첨형식인데 점점 추첨제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점제는 부양가족 수 ,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납입기간에 따라 점수제로 분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청약에 대해 간단히만 살펴보았는데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약통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죠?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층에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상품을 만들어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상품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약자격과 함께 비과세, 우대금리 혜택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018. 7. 31 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하나로 상품을 출시하여 21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었으나 2년 연장되어 2023년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과세 및 우대금리 혜택 등 장점이 많은 청약으로 기존에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통장 해지하지 않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우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1. 가입조건 3가지
나이
만 19세 ~ 만 34세(병역기간은 최대 6년 인정)
소득
직전년도 소득 3,600만 원 이하. 만약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급여명세표를 연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소득신고가 되지 않은 분들은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주택 여부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자로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즉 3년 이내 결혼 계획이 있거나 세대분리로 독립할 예정인 경우,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2. 혜택
우대금리의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 기본 금리에 1.5%의 우대금리가 제공되어 2년 이상 가입 시 최대 3.3%의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처럼 높은 금리 혜택이 있어 적금통장으로 활용하기도 하지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가입기간 2년 이상이면 이자소득 500만 원, 원금 불입액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존 청약통장이나 예적금의 경우 이자소득세 15.4% 만큼의 혜택을 더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연 600만 원이라고 금액에 맞춰 50만 원씩 넣을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 만든 통장이니 청약할 때까지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자고 큰 금액을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득공제 혜택
소득공제 대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라면 최대 96만 원 소득 공제됩니다. 소득공제 한도인 96만 원을 받기 위해선 매달 20만 원을 납입해야 하지만 월 10만 원으로 48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도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가입방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농협, 기업, 신한, 하나, 우리, 국민, 부산, 대구, 경남은행) 방문 신청
4.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는 사람 중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지 없이 승계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 이력은 유지한 상태로 전환되는 것으로 조건을 충족한다면 무조건 전환하는 게 유리하겠죠.
※ 청약통장 개설했던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기존 통장, 병적증명서(해당자). 단,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행분입니다.
서류는 주민센터나 정부 24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약자격과 동시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많은 통장이니 청년으로 가입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가입 또는 전환하셔서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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