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정지'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올 1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일시정지를 위반하면 범칙금 부과 및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필요한 정보라 자세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니 제대로 알고 지키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강화
우회전은 신호등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기도 하고 그동안의 관행으로 보행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우리나라 교통사고 중 지난 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하였고, 어린이 66%, 고령자 65%가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이 강화되어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점 외에도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고 도로교통법 27조에 명시되어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있는 이유는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는 보도와 함께 명확한 기준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법 개정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 한다' →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로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있을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경우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 후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도 무조건 일시정지!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가기 전까지 무조건 일시정지!
※ 직진 차선과 같은 차선에 서있을 경우 뒤에 있는 차가 빵빵거리더라도 그대로 서 있어야 법규이행과 동시에 보행자 보호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함께 알아두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도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하는데요. 초록불인데 보행자가 없는 경우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 신호등이 바뀐 뒤 출발해야 합니다. 주변에 어린이가 없더라도 초록불을 보고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밖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 가능하고 운전자는 서행, 일시정지 등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서 보행자를 보호랄 의무가 주어집니다.
우회전 위반 시 벌금과 벌점 및 보험료 할증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며, 사고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대과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5년 이하 금고,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2~3회의 경우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의 경우 보험료가 10% 할증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속도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됩니다
지금까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해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경우 및 위반 시 범칙금과 보험료 할증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개선 이를테면 횡단보도 위치 조정 및 신호등을 통일하는 제도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대를 놓으면 나도 보행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보행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운전습관을 가졌으면 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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