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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및 달라지는 주요 사업

by 디지털 와몬드 2022. 1. 3.

2022년 최저임금을 비롯하여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보도 자료에 근거하여 어떻게 바뀌는지 간단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2022년 최저 임금액 인상,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고용 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시행,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달라지는 주요 사업

 

1. 최저임금액 인상

2022년 1. 1.부터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약 5% 정도(440원) 오른 9,1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일급으로 계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급은 48시간 기준 439.680원, 월급은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 됩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 주휴수당의 경우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받게 되는 수당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2.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관공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조건과 같이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 의무화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받게 되었답니다.

- 2020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오고 있는데 2022. 1. 1.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5~29인)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 해야 합니다.(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가산)

 

 

 

3.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시행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2022. 5. 19.부터 시행됩니다. 

-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별적 처우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플랫폼 종사자들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2022년 1. 1. 이후의 노무제공부터 적용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가 포함된답니다.

- 2021. 7. 1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개 직종에서 제외되었던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도 이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12개 특고 직종인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외에도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음식 배달기사 포함),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가 되었답니다.

- 이를 통해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하는 국민 누구나가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으며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반갑기도 하고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궁금하셨던 분들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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