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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연차사용촉진제도

by 디지털 와몬드 2022. 3. 7.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 및 연차수당의 지급기준과 연차 사용 촉진제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한 경우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연차휴가란?

근로자가 1년 동안 계속 근무했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휴가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근로기준법 제60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개의 유급휴가 발생하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가산 휴가 포함 최대 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즉,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 발생으로 총 11일 발생, 2년 차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2020년 1월 1일 취업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차 11일 발생

2021년 1월 1일 계속 근무 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차 15일 발생, 22년 15일, 23년 16일... 최대 25일 발생

 

 

 

연차 수당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연차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규칙에 따라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연차 수당 계산하는 법과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수당의 지급 기준

연차 수당의 지급 기준을 보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는 임금 지급일 당시의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 직무,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으로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 지급이 되는 수당이 있다면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연차 수당 계산

예를 들어 1개월 한 달 통상임금이 250만 원일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 250만 원/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근로시간) = 11,961원

1일 통상임금 = 11,961 × 8 (1일 근로시간) = 95,688원으로

미사용 연차 일수가 5일이라면, 95,688원(1일 통상임금) × 5일 = 478,440원

 

※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진행한 경우라면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 사용 촉진제도란,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 지급을 면제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처럼 연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며,

 

위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나기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처럼 유급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연차 발생 기준 및 연차수당과 연차 사용 촉진제도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요즘은 연차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연차 사용 촉진을 진행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무기간에 따라 발생한 유급휴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휴식과 여가활동으로 즐겨도 좋겠고, 부득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연차수당을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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