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일1 실업급여 4차 불출석 후기 및 실업인정일 변경 실업급여 4차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해외여행 등으로 출석하기 어려울 때는 실업인정일을 변경 후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의무 출석일인 4차 실업인정일에 불출석 후 방문한 후기 및 실업인정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4차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고 본인의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차~4차까지는 4주 1회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을 해야하며, 4차는 반드시 의무 출석을 해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차부터는 4주 2회이며, 반드시 구직활동 1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 워크넷 입사지원 1회 + 온라인 특강 1회) 2.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준비물신분증취업희망.. 2024.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