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는 2021. 10. 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연차에 대한 내용들이 복잡하여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보장받을 수 있는 연차 개수와,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 폐지로 공휴일에는 연차로 대체할 수 없게 된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개수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 중 하나가 연차일 텐데요. 연차는 곧 연차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1년간 근무를 했을 때 유급으로 휴가를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1년 미만으로 출근을 했거나 80% 미만 출근했을 경우 1개월 만근을 하게 되면 1개의 연차가 주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1개월 단위로 만근 시 유급휴가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게 되며, 2년 차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근무한 경우 연차 11개? or 26개?
2022년 1월 1일부터 출근을 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을 경우, 연차 11개만 발생하게 됩니다.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21. 12. 16. 고용노동부도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된 상황인데요. 기존의 경우는 1년 개근하게 되면 11개의 연차와 15개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한 15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었으나, 15개의 연차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결론은 11개의 연차만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알바) 등 조건이 충족된다면 모두 적용되며,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년 연차휴가 관련법령 중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니 근로자나 사업주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근로기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년이 지나고 하루라도 더 (365일이 아니고 366일) 근무를 했을 경우 추가로 연차 15개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 폐지
연차대체제도 폐지로 올해부터는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즉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도 모든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에는 연차로 대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차 대체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날에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으로, 공휴일이 근무일이 되고 그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법정 공휴일에 쉬는 것을 유급휴가가 아닌 연차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가 올해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해 5인 이상 사업장도 모두 폐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차는 내가 원하는 날 쉬자!
빨간 날은 당연히 쉬는 날이니 휴식과 여가를 즐기시고 근무하는 날 중 필요한 날에 연차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연차를 받지 못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신고에 앞서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5인 이상 사업주분들은 근로기준법에 맞게 연차 대장을 만들어 합리적으로 연차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오늘은 연차 개수와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 폐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 해석에 따라 헷갈리고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 정리해드린 것과 같이 1년 미만의 연차는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까지 받을 수 있고, 1년 하루라도 더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로 연차 15개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빨간 날이라고 하는 공휴일은 연차 대체가 아닌 유급휴가의 개념이니 혜택 받지 못하셨던 분들에겐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연차사용촉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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