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는 실직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구직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실업크레딧 제도를 시행하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 활용으로 75% 정부 지원받는 방법 및 해지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만 18세 ~ 만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추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경우, 정부에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고 그 기간만큼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6개월 받았다면 남은 6개월은 추후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거나 납부한 이력이 있는 자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하,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 가능하며,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
실직하기 직전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까지입니다.
예> 3개월 평균 소득이 150만 원일 경우
보험료 부과 기준: 평균 소득 150만 원의 50% = 750,000원
(150만 원의 50%가 70만 원을 초과하므로 70만 원으로 산정함)
월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63,000원
※ 본인 부담분(1/4) : 월 보험료의 25% = 15,750원
정부 지원분 : 월 보험료의 75% = 47,250원
실업크레딧 해지 방법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실업크레딧을 해지 하고 싶으시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잔고를 없앤 후 반드시 고객센터로 연락해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만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생애 12개월이므로 잘 계산하셔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9회를 지원 받았다면 추후 3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해지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재취업한 경우
√ 실업급여가 종료된 경우
수동 해지
실업급여 수급 중 해지를 원할 경우는 아래처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전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번
√ 방문: 국민연금 지사 방문
√ 온라인: 해지 신청서 팩스 접수
오늘은 실업크레딧 신청으로 75% 지원받기 위한 방법과 해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실업크레딧 해지 후엔 재취업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고, 실업자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나 납부예외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게 되신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여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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