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일정기간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고용 형태 별(상용직, 일용직, 예술인 등)로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 형태 별로 차이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상용직, 일용직, 예술인, 노무제공인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조건(공통 사항)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인 퇴사(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3. 근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이 아니여도 다음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1.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 이전이나 이사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5.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결정됨.
6.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상용직 근로자
상용직의 경우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1주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1주일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는 24개월 동안의 피보험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의!
통상적으로 일반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요일은 유급휴일, 토요일은 무급휴가로 하는 경우가 많아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6일로 계산됩니다. 즉, 무급휴일이나 급여가 공제된 날은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보통 180일이 되려면 6개월이 아닌 7~8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마지막 근무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되어야 하며,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일한 날이 1/3 미만이면 실업상태로 봅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 즉, 신청일 전 달의 첫날부터 신청일까지의 총 일수
예> 신청일이 10월 12일이라면, 기준이 되는 기간은 총 42일입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 = 30일(9.1~9.30)30일 + 12일(10.1~10.12) 즉, 42일의 1/3인 14일 보다 일한 날이 적으면 됩니다.
(건설 일용직은 1/3이 넘더라도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일한 적이 없다면 해당됩니다.)
예술인
예술인의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단기예술인의 경우 이와 더불어 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일한 날이 10일 미만이거나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일한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직일 전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단기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와 더불어 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일한 날이 10일 미만이거나,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으로 일한 날이 없어야 합니다.
이상은 고용 형태 별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고용 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필요 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제출해 주어야 하는 서류이니 반드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제출 요청하기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회사에서 퇴직 후 다음 달 15일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2. 이직 확인서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요청 후 1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이나'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1. 꼭 퇴사 전에 회사에 미리 요청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전에 위의 서류(자격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다시 요청을 해야 합니다.
3. 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가 종료되니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처리 여부 조회방법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처리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털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 24(https://www.work24.go.kr)'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1. 수급자격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2. '고용24'에서 사전교육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합니다. 고용센터 현장 교육도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신분증 지참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온라인 제출 후 방문하려면?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모두 제출된 경우,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상실코드가 22, 23, 31, 32),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 22, 23번은 권고사직 등, 31번은 정년, 32번은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을 상용직, 일용직, 예술인,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 형태 별로 알아보았는데요. 요건이 조금씩 다르니 위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은 회사에 요청하셔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빨리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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