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및 지급 일수 등에 대해 미리 알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공기관인 고용 24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수급기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는 피보험자가 원하지 않는 퇴사를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과 지급 일수까지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고용24에서 제공하니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위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 계산하기] "고용24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할 경우 이용안내 - 정책/제도 메뉴에 보시면 [지원금 모의계산] 탭이 나오고 사진에서처럼 [실업급여 계산해 보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모의계산 유형은 위에서와 같이 [간편 모의계산]과 [상세 모의계산]이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수급자격 유형을 선택 후 모의 계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가지 유형에 대해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 1> 상용근로자/간편 모의계산
만 35세, 24개월, 250만 원 기준
간편 모의계산에서는 퇴사 당시 만 나이와 장애여부, 근로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을 넣으시면 아래와 같이 총 수급 기간과 실업급여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시 1>의 경우 5개월, 일 66,10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상용근로자/상세모의계산
88년생, 24개월, 250만 원 기준
상세 모의계산에서는 생년월일, 장애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임금을 선택하시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급일수와 구직급여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위에서 보시면 1일 평균 급여액이 82,417원인데 구직급여일액이 63,104원으로 되어있는데요. 구직급여일액은 100%가 아닌 60%만 인정됩니다.
그런데 82,417원의 60%는 49,450원이나 63,104원이라고 되어 있는 건 49,450원이 하한액(63,104원)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하한액이 보장되어 63,104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 구직급여일액
상한액 | 하한액 |
66,000원 | 63,104원 |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위와 같습니다.
최저 63,104원이 보장되며 급여가 많더라도 상한액인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일수
구분 | 1년 미만 | 1년 ~ 3년 | 3년 ~ 5년 | 5년 ~ 10년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는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 50세를 기준으로 수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1년 미만을 제외하고는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30일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게는 4개월이며, 최대가 8개월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지급 일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단,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경우는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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