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01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및 3+3 부모육아휴직,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휴직하는 것으로 소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할 법률에 의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및 3+3 부모 육아휴직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며, 자녀 1명당 엄마, 아빠가 동시(20. 2. 28.부터) 또는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21. 11. 19. 부터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을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단,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 2022. 3. 1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및 총정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일하는 워킹맘들에겐 한 줄기 빛과 같은 제도인데요.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그 단축된 시간만큼의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신청 가능 기간 및 신청서류와 신청 방법, 급여 계산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 2022. 3. 16.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출산휴가 즉,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을 앞두었거나 출산 직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로 임신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출산휴가의 기간과 사용, 출산휴가 급여 및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그와 더불어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내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 출산휴가는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90일 중 45일은 출산한 다음날부터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일 이전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출산예정일이 늦어진다면?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45일 부여지만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을 해서 90.. 2022. 3. 14. 연차 개수 및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연차 개수는 2021. 10. 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연차에 대한 내용들이 복잡하여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보장받을 수 있는 연차 개수와,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 폐지로 공휴일에는 연차로 대체할 수 없게 된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개수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 중 하나가 연차일 텐데요. 연차는 곧 연차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1년간 근무를 했을 때 유급으로 휴가를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1년 미만으로 출근을 했거나 80% 미만 출근했을 경우 1개월 만근을 하게 되면 1개의 연차가 주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근무기간이 1.. 2022. 3. 12.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26 다음